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배출권거래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다른 운명을 맞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되는 반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연기된다.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이 연기되며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들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배출권거래제도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20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감축률을 조정,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데 반해 소비자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부가 할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거나 못 살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해한 자동차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들 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들 제도가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제도 시행 연기를 주장해 왔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거래제를)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이 연기되며 국내 완성차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유예된 기간동안 제도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합의했던 제도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