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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진家 이명희 '구속 심사' 두번째…결과는

  • 2018.06.20(수) 11:01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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