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했다가 항공당국에 과징금 90억원을 물게 됐다.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위험물로 분류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이를 운송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항공사가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스마트워치/사진=제주항공 제공 |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리튬배터리)이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운송한 사실을 홍콩에서 적발했다. 제주항공은 적발 전까지 20회의 항공편에서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해왔다.
국토부가 처분한 과징금은 운송 1회당 9억원, 20회 총 180억원에 절반을 감면(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운송해 올린 매출 280만원과 비교하면 과징금은 3214배에 달한다.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은 제주항공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확정 처리된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소량의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사실상 위험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항공당국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운송한 화물이 자칫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아닌 스마트워치이고, 해당 스마트워치는 일반 승객이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품목이란 점이 근거다. 그런 만큼 이를 화물로 운송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급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화물로 운송했다고 해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위법 사실 파악후 해당 물품 운송을 중단했으며 현재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는 등 보완조치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