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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한화, 기술 소유권 갈등…기재부 '분조위' 결정 주목

  • 2024.08.12(월) 16:22

한화에어로, 공동 개발은 공동소유 협의가 합리적
항우연, 공동 소유할 경우 민간 기술 독점 우려돼
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누리호 차세대발사체(KSLV-Ⅲ) 제작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지재권)에 대한 공동 소유를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대립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우연은 민간 기업의 우주항공사업 독점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획재정부(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지재권 공동 소유에 대한 권리 심사 청구를 했다.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호 발사 모습./사진=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항우연·한화, 갈등 이유는?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95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KSLV-Ⅲ) 제작 체계종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재권 소유 조항을 두고 양측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항우연이 올해 3월 공고를 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했다.

사업제안서와 구매 요약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 개발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구매 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 시 구매 요약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지난 7월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술권 공동 소유를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겠다"며 한발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야 할 우주항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우연은 지재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민간의 기술 독점과 함께 항우연의 임무인 '민간 우주기업에 기술을 폭넓게 전파한다'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항우연은 "국가계약법리, 무기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 특성상 항우연 단독 귀속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예산 100% 사업임에도 한 기업만 기술 특혜를 누리는 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차질 없게 할 것

우주항공청은 양측의 소유권 분쟁과는 별개로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최근 거론된 지식재산권 문제와 별개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지난 8일 경남 사천 청사에서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참석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현안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주청에 따르면 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달 탐사선 발사에 활용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최근 거론되는 지재권 문제와 별개로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주청은 "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지재권 문제는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소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기재부 분조위가 소유권 분쟁 종식할 것

차세대 발사체 프로젝트와 별개로 지재권 공동 소유권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분쟁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조정 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청구인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된다. 이번 사안에서는 항우연이 피청구인이다. 국가계약 분쟁 조정은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 금액 조정 △입찰 참가 자격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등 7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청구인)는 지난달 9일에 분조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의 일방적 소유권 주장에 대해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청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관서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분조위는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국가사업에 있어 향후 소유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조위가 50일을 꽉 채워 결과를 발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말에는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온 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돼 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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