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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또 대출 받은 홈플…변제순위 밀린 피해자 '반발'

  • 2025.04.11(금) 17:06

사모펀드 큐리어스서 600억 DIP대출
연 10% 고금리에 변제순위 가장 높아
상황 부담 더 늘며 MBK 책임론 가중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또다시 6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출이 변제순위가 가장 높은 공익채권인 DIP 대출이란 점에서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에서 600억원 규모 대출을 받는다. 연 10% 금리에 상환 만기는 3년이다. 빌린 자금은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산대금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대주주 MBK의 차입매수(LBO)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전체 거래금액 7조2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4조3000억원을 홈플러스 명의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홈플러스는 차입금을 줄이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번 유동성 조달이 DIP 대출(Debtor-In-Possession Financing)로 실행된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DIP 대출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운용자금이나 채무변제 자금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액을 빌리는 금융기법이다.

문제는 DIP 대출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익채권의 경우 무보증 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조2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해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 1106억원의 대출금이 묶인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반감을 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동화전단채(ABSTB)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법인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 또한 더 막막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ABSTB 발행잔액은 4019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은 1777억원이다. 

회생절차에서 변제 순서는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금융채권이다.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뒤 ABSTB 상환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채무가 조정되면 전액 변제도 불가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도 DIP 대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광일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DIP 파이낸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방식"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김병주 회장의 원금은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모펀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며 "MBK 책임론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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