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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동양시멘트, 경영권 유지 '꼼수' 논란

  • 2013.10.02(수) 08:31

재무 구조 안정적..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비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내 재무구조가 가장 우수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논란이다.

1일 동양시멘트는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크웍스에 이은 5번째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동양시멘트가 다른 계열사 보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의 올 상반기 부채비율은 196.2%다. ㈜동양과 동양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650.6%, 852.4%에 이른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자본잠식상태다.

한국기업평가도 최근 동양시멘트에 대해 “그룹 내 사업역량 및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라며 “쌍용양회공업에 이어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동양시멘트는 연안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수출이 용이해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쟁사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측도 전날까지 동양시멘트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때문에 시장에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크게 채권단과 협약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인수합병(M&A)으로 나뉜다. 이중 법정관리는 관리인으로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과정도 은행 등의 채권단이 관리하는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다소 느슨하다. 현 회장은 DIP 제도를 이용해, 동양시멘트의 구조조정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법정관리 논란은 지난해 웅진그룹에서도 제기됐다. 채권단과 웅진그룹은 지난해 9월 워크아웃을 맺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갑자기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대출금 530억원을 갚는 등 ‘자산 빼돌리기’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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