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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유증 여파'..쉰들러 "2600억 장부손실"

  • 2013.12.20(금) 15:07

2분기 1880억 이어 3분기에도 756억 손실 발생
"유상증자 관련 소송 걸겠다"

쉰들러 홀딩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하락으로 올 2분기 이후 2600억원이 넘는 장부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0.9%)다.

19일 쉰들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2175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2대주주인 쉰들러는 이번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이번 유상증자는 엘리베이터 사업에는 필요 없고, 현대상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현대엘리베터의 추가 금융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 하락했다”며 “현대엘리베이터 주가의 부정적 영향으로 쉰들러는 올 2분기 1억5500만 프랑(1880억원) 손실을 입은데 이어 내년 1분기 예정된 유상증자 계획 여파로 주가가 내리면서 6400만 프랑(756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가치는 1억3500만 프랑(1595억원)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더 악화되면 연말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게 ‘사내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쉰들러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주 대표 소송’의 절차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19일 쉰들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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