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에 진화하는 것은 물론 이상매매계좌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집중관리체계 구축과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집중관리 TF..이상급등종목 규제 강화
금융위는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테마주가 생겼다 사라지고 이 중 일부는 이상급등락하며 시장혼란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내년에는 대선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일반종목과 차별화해 집중관리키로 하고 관계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안에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용해 허위 풍문의 확대와 재생산을 막을 계획이다.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사이버 경보(Alert)' 제도를 개선해 사이버 경보를 적극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사이버 경보는 사이버상의 루머에 대해 해당 기업에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면 곧바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정 테마주 발생 시 주가와 거래량 위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제도'도 강화된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과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선다.
또한 주가의 단기급등 기간에 따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처럼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도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기간 단축 등 발동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투자위험 종목 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 현상이 지속되면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한다.
◇ 이상매매계좌 철퇴
이상매매계좌에 대서도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호가나 통정·가장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별 주의를 주거나 필요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일중 상한가 형성·유지 시간대의 관여율이 높은 계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주문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예방조치 단계를 넘어 곧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에 관여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됐던 계좌와 일치하면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관여율이 높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시장감시 및 심리에 착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에라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 대상도 기존의 시세관여 과다, 통정·가장성매매 계좌 외에 허수주문 과다, 주문취소·정정 과다 계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중관리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의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테마주 등에 주로 나타나는 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과 이상매수호가,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