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어려운 63개사 제재 안한다

  • 2020.03.25(수) 16:57

총 66개사 신청…3곳은 요건 충족 못해
외부감사 지연, 해당 감사인 36곳도 면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 63곳에 대해 최종적으로 행정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35개사(코스피 7개·코스닥 24개·코넥스 4개)이며 나머지 28개는 비상장사다.

증선위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3개 회사에 대해선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들 3개사가 기한 내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66개사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를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곳은 10개사이다. 이 기간에 재무제표 제출만 지연된 곳은 17개사, 사업보고서 제출만 지연된 곳은 35개사,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이 지연된 곳은 1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감사 전에 작성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는 35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3개사 가운데 53개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위는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개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