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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전 이 항목 꼭 확인 하세요"

  • 2024.02.19(월) 12:00

금감원, 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보고서 제출
CB 조달자금 사용내역도 충실히 기재해야

상장회사들의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올해 상장사들은 2023년 한해 경영실적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4월 1일(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상장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중점 점검사항을 면밀히 살펴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이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와 관련, 중점 점검하겠다는 항목은 크게 재무사항비재무사항으로 나뉜다.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2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5개 항목)로 총 12개 항목이 해당한다. 

비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1개 항목) △합병 등의 사후정보(1개 항목)로 총 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내부통제 등 항목 충실히 적어야

금감원이 재무사항의 12가지 항목을 선정한 이유는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내부통제도 중요하다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등을 파악해 내부통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가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시인의 변경 등의 항목이 충실히 공시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CB로 확보한 자금 사용내역 충실히 기재

금감원은 직접금융 자금, 즉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통해 회사가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사업보고서 점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회사가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 발생이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스팩(SPAC)을 통한 상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이다. 

금감원은 스팩상장 기업의 경업실적에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예측치와 실제치의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했을 시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 등을 담은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담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5월 사이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 기재가 미흡하면 회사에 개별 통해 자진 정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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