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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컬처]중국 마마가 사준 주택, 함소원 증여세는?

  • 2020.04.10(금) 13:59

'아내의 맛' 中 중국인 시어머니가 주택 구매 결정
외국인 시어머니에게 받은 자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드라마, 영화, 뮤지컬, 도서, 동영상 콘텐츠 등 문화 속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콘텐츠 속에 나오는 경제 현상이 현실에도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셨죠.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TV조선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는 중국 남편 진화 씨와 결혼한 방송인 함소원 씨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인 연하 남편과의 좌충우돌 일상을 그려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인 시어머니 '마마'의 등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기도, 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가끔은 며느리 눈치를 보기도 하는 '마마'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 중국인 시어머니가 사주기로 한 주택

'마마'는 특히 통이 크기로 유명한데요. 최근 '마마'가 통 크게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 "아들 부부 큰 집 장만해주는 것 어때?"라고 한 후 바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이 방영됐습니다.

사실 함소원 씨는 연예계 대표 짠순이로 연예 활동을 하면서도 작은 평수의 빌라에 살고 있어, 방송에 나오는 집이 세트장이라고 착각하는 시청자가 있을 정도인데요. '짠소원'도 마마의 호의가 싫지는 않은가 봅니다.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 화면. 출처=TV조선 공식 페이지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34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11억원 정도네요. '마마'는 마음에 들어 하지만, '짠소원'은 더 값싼 매물을 보자고 합니다. 다음 찾아본 집은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빌라로 4억원대입니다.

'마마'는 10억원대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지만 함소원 씨는 4억원대 빌라를 구매한다고 하네요. 어찌 됐든 중국에 있는 중국인 시아버지로부터 자금이 들어온 후 구매를 결정하겠다며 방송 중에는 결정을 유보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거냐는 질문에 '세기의 명의 전쟁'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아 긴장감을 유발했지만, '마마'는 당연히 아들 부부 공동명의로 해줄 거라고 통 크게 발언해 함소원 씨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 증여세 대상은 국적 아닌 거주자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는 있지만 높은 증여세 탓에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니 부모로부터 무 대가성으로 돈을 받아 주택을 사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렇다면 함소원 씨처럼 외국인 남편, 외국인 시부모일 경우 한국에서 주택을 사면 증여세 대상이 될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갖거나, 생활 터전인 사람이면 거주자로 판단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함소원 씨 남편 진화 씨도 거주자에 속하겠죠. 진화 씨와 같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부터 자금이 들어와 증여를 받더라도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럼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증여세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진화 씨 부부가 10억5000만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성년 자녀의 공제금액 5000만원을 공제한 후 10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30%, 총 납부할 증여세액은 2억3280만원입니다.

만약 4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구매한다면 성년 자녀의 공제 금액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한 세율은 20%로 낮아집니다. 이로써 자진납부할 세액은 6790만원이 예상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에서 혜택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과세가 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다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차익이 2명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예계 대표 짠순이로 불리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보고 주택을 매매할 테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란 점은 많은 분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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