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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 척결한다면서 정작 유튜브는 '방치'

  • 2021.04.01(목) 08:13

금감원, 주식 유사투자자문 빈번한 유튜브는 감독 제외
'멤버십' 받는 주식 유튜버, 사실상 미등록 유사투자자문

금융당국이 불법주식리딩 척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정작 유사투자자문이 가장 활발한 유튜브는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일제검사와 암행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최근 주식리딩방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 동학개미 겨냥한 주식 유튜버 급증

문제는 금융당국의 척결 의지와는 달리 정작 유사투자자문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튜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유튜브 상에서 '주식투자' 키워드 검색 시 나오는 채널만 536개다. 지난해부터 거세진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채널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각 채널 구독자 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육박한다. 통상 유튜버는 구독자 수에 연동해 광고 수익을 올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유튜버의 광고수익 수취가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금감원은 광고수익은 개별 계약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튜버가 구독자와 별도의 금전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이다.

◇ "멤버십 고객에게만 종목 공개합니다"

하지만 유튜버와 구독자 간 멤버십 계약을 맺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멤버십 제도는 유튜브가 유튜버의 수익 창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으면 유튜버는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 유튜버의 경우 멤버십 가입 멤버와 유튜버 간 개별 금전 계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 매매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되는 셈이다.

현재 주식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중 '멤버십'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채널은 50개가 넘는다. 

멤버십 가입금액은 등급별로 최소 월 5000원부터 최대 12만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멤버십 회원에게 멤버십 전용 추천종목을 제공하는 등 멤버십 유치에 적극적이다. 

실제 일부 유튜버는 "앞으로 멤버십 장송 외에는 차트분석 하지 않습니다", "단기 10% 이상 예측 분석", "멤버십 가입자에게 좋은 종목 박스하단에서 진입하기 좋은 지점 분석 공유합니다", "유튜브 공간에서는 제한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멤버십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방치

증권업계와 시장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전문가 집단인 증권사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도 까다로운 검수 과정이 있는데, 일반 유튜버들은 대놓고 단시간 급등주와 단타 종목을 추천하며 방송에 나서는데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증권사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에 있어 각 증권사 별 준법감시인의 검토와 승인을 통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금융투자협회 보고 절차도 거친다. 금투협은 증권사 유튜브에 업로드된 일부 동영상에 대해 표본점검도 진행한다. 규정에 어긋나는 영상은 없는지,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내용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 유튜브가 유료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리딩방 형태로 운영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으로선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유권해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주식리딩방 등은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투자자가 수익을 위해 스스로 찾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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