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 "유료 주식방송,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 2021.07.15(목) 14:32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의 징역
유사자문업 감독 방안 후속조치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이 만연한 가운데 정작 유사투자자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주식방송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놨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일대일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또 간헐적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아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5~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