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랩어카운트(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 판매를 중단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 판매길이 막힌 탓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퇴직연금 랩을 판매하고 있던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3일부터 퇴직연금 랩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랩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일임 받아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상품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은 보험계약 또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이 마련된 2014년 이전부터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랩이 운용돼 왔기에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랩 판매가 인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9년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퇴직연금 랩을 출시했다. 퇴직연금 랩 판매 첫 사례였던 만큼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당시 노동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현 자본시장법)이 허용할 경우 투자일임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존 해석을 뒤집었다. 고용노동부는 랩어카운트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측에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 업계에서 랩 사업을 미래에셋증권만 독점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판매 중단과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도 내년 6월30일까지 해지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잔액은 1조3000억원, 가입자 수는 2만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