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세당국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원자재 투자에 '비상불'이 켜졌다.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연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불똥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도 튀었다. 일부 원자재 ETF도 유동성 관리차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어서다. 자산운용사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에 나서고 있다. 면제 조항에 해당해 세금 이슈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운용전략 변경없이 그대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 주의보' 미국 PTP 종목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1월1일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PTP 종목을 판매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PTP는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십(조합)이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발생한 소득의 90%를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다. 주로 원자재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 이슈가 전달되면서 국내 원자재 투자에 비상불이 켜졌다. 차익이 아닌 매도 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진 탓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구매한 종목을 90달러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봤더라도 90달러의 10%인 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불똥은 국내 자산운용사로도 튀었다. 국내에 상장된 일부 원자재 ETF도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어 세금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PTP 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ETF는 총 5개다. 원유에 투자하는 ETF인 'KODEX WTI원유선물(H)',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는 각각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을 편입하고 있다. 'TIGER 원유선물Enhanced(H)'은 'Invesco DB Oil(DBO)', 'United States 12 Month Oil(USL)'에 투자하고 있다.
금 인버스 ETF인 'KODEX 골드선물인버스(H)'는 'ProShares UltraShort Gold(GLL)'를, 농산물 투자 ETF인 'TIGER 농산물선물Enhanced(H)'와 'KODEX 3대농산물선물(H)'은 'TEUCRIUM CORN FUND(CORN)'를 편입하고 있다.
세금 이슈 대처 중인 운용사
PTP 종목이 편입된 원자재 ETF를 운용 중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세금 면제 조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IRS가 면제 조항을 따로 둔 만큼 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운용전략 변경없이 지금처럼 ETF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PTP 종목 투자시 세금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말까지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대처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 과세대상 PTP 종목 최종확정이 되지 않아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과세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편입한 PTP 종목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연내 다른 종목으로 자산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내 운용사들이 세금 문제로 올해 안에 해당 종목을 처분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PTP 종목을 편입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ETF 순자산가치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ETF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슷한 성격의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이 6~7%로 많지 않다"며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PTP 종목을 처분하고 대체할 만한 다른 자산을 편입할 경우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