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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 2023.03.21(화) 15:14

한국예탁결제원의 '비대면 증권대행 서비스'가 발행회사와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7월 오픈한 비대면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는 PC나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로 인터넷포털창에서 '증권대행'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의 비대면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가운데 '주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종이로 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소액주주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미수령주식 교부 신청도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선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주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PC에서도 가능하지만,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또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상장주식은 전일종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넘어서면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증권대행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확인은 KSD증권정보포털(seibro.or.kr)에서 확인 가능(경로: 세이브로 홈페이지기업기업기본정보)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을 받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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