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영문공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이후 3일 내 동일한 내용을 담은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영문공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영문공시제도를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이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한 거래소 규정에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도입내용을 담았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 제외) 또는 외국인지분율 30%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뒤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하는 공시는 ▲결산관련사항(현금‧현물 배당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주식소각결정) 등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영문공시를 제출한 건수는 2453건으로 국문공시 제출건수의 약 13.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문 자동변환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기업만이 자율적으로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6년부터 2단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단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도입을 확대하고 1단계에서 영문 제출을 의무화했던 결산관련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공시와 함께 추가로 영문제출 공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공시시한도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는 1단계에서 허용한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 제출방안 대신 2단계에서는 국문공시와 동일하게 영문공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기업들이 영문공시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영문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