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있는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은 악재성 정보 발표 전 주식을 팔아 2억300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미공개정보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팀장 등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3명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 담당자이며, 단체활동 중단 소식이 대중에 공개되기 직전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중 한 직원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작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BTS의 군 입대에 따른 단체활동 잠정중단 사실을 공개했다. 그 다음날인 6월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그러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이 발표되기 전 3거래일 간 하락세를 보여 내부정보를 활용한 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 작년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자본시장법(174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3대 불공정거래 중 하나다.
더욱이 하이브는 BTS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회사 측의 공식발표나 공시가 아닌 SNS를 통해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