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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돈 빌릴때 이자율...'CD금리'가 기준된다

  • 2024.01.18(목) 12:02

CD금리와 25bp 차이시 내부 변경심사
공시 강화..실부담 이자비용 계산 용이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정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신용융자 이자율이 CD금리와 25bp(1bp=0.01%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경우 변경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구성한 TF는 신용융자 이자가 시장금리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자율 산정·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증권사 이자율 공시, 'CD금리'통일

증권사는 현재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빌려준다. 이때 한국증권금융의 이자율은 'CD 91일물'에 연동한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실제 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다.

증권사 중 일부는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CD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채·금융채를 기준으로 한 증권사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 간에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한다. 기준금리를 하나로 통일하면 투자자는 가산금리(기준금리에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만으로 이자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CD금리 바뀌면 이자율 변경심사해야

아울러 증권사들은 CD금리가 25bp 이상 변동이 있으면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투협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재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증권사 별로 이자율 변경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로 제각각이었다.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 재산정을 다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금감원과 금투협은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별 이자율 비교 한 눈에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자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수와 융자기간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얼마인지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2월 중 사전예고해 3월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역시 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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