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규제환경으로 이사회 책임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상장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과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비즈워치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위기의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비즈워치가 주최하고 코스닥협회,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연구정책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상장회사 내부통제 강화 왜 필요한가 △상장회사 내부통제 사례분석-횡령·배임 등 법령위반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은 등 3개 세션으로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법률·제도적 근거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비용이 준볍경영 비용보다 2.65배가 많다"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 뿐 아니라 재무적 성과 전반에 기여함은 물론 임직원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 강연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위춘재 변호사는 내부통제 구축 및 작동에 관한 이사의 책임을 다룬 다양한 판례를 소개했다.
위 변호사는 특히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감시의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 사외이사 등 평이사에 대해서도 준법통제 관련 책임을 인정한 판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배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소개하며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행하는 리스크 유형을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 강연자로 나선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의 박현출 전무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기범죄가 다양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횡령 등 범죄 방지 기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또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h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RegTech) 개념을 설명하면서 내부사고 위험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인공기능 기반 탐지모델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