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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부당대출 사례 공유…"조직문화 바껴야"

  • 2024.07.16(화) 17:32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조직문화 개선,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 사례 공유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향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6일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지주와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 등이 전문가 특강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가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없다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유사한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이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파생결합펀드)와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했던 까닭이다.

이규복 자문관은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주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은행의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상품에 대한 평가·검증체계와 판매방식 차별화, 성과평가와 설명의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금융소비자연구실장)는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위해선 효과적인 제재 외에도 임직원 행동 편향과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려면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함께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과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또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막고 내부통제 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담보대출 점검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워크숍과 간담회 등 은행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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