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시 증빙서류 발급과 심사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증권사는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한도를 설정했다. 출금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제출과 심사를 자동화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거래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대일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은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