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3월 중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규정을 확정하기 전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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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인수업무 규정 및 주관업무 모범규준 개정과 관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수요예측 과정에서부터 비이상적인 과열을 막고 기관투자자들의 단타를 막기 위한 IPO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오는 3월까지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자리는 규정 개정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업계는 이번 IPO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에선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모두 높여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펀드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가지는 불만은 중소형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경우 고유재산 뿐 아니라 위탁재산에도 규정(등록일 2년 경과+3개월 일평균 50억원 이상 혹은 3개월 일평균 300억원)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사모운용사 가운데 17%, 일임사 중에선 19%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역시 "제도개선으로 인해 일부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무보유확약을 걸지 않으면 사실상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공모주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40% 이상은 의무보유확약을 건 기관에 배정하고,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에는 '15일' 의무보유확약을 해야만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보유확약을 걸지 않으면 공모주를 활용한 정책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코스닥벤처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대표는 "상장일 물량이 대거 나오는 현상이 청약자들의 손실을 키우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상장 당일에 물량이 풀리는 것을 막으려고 15일 락업을 걸어두는건 단순히 물량출회 시점을 미룬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모가를 왜곡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15일 이후 물량 출회 염두에 두고, 자산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운용사 대표는 "원래 A회사의 자산 가치를 1만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장 후 15일 기간을 감안해 8000원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입해주는 IPO의 원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주관사로서 책임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공모주 배분 등 권한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국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의무보유확약을 건 기관들이 물량 40%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인수해야 한다. 또한 공모주를 기관투자자들에 배정할 때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상장 전에 미리 사둔 주식에 대한 보유의무도 강화됐다. 이 때문에 자금이나 인력 등 IPO 업무에 투자할 자원이 대형사 대비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투협은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 오는 3월까지 최종적인 업무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정례 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