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한층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거래 수수료 할인이나 경품 지급 등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을 이용료율 산정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별 다른 이유없이 기관투자자에게 더 높은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9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규정과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둔 돈이다. 증권사는 이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운용 수익에서 보험료·인건비·전산비 등 비용을 뺀 뒤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돌려준다.
은행이 예대마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과는 달리 증권사는 이용료율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예탁금 산정 제도를 강화해왔다. 2023년부터는 대표이사 결재를 거쳐 이용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용료율은 2022년 0.43%에서 현재 1.19%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깜깜이 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더 높은 이용료를 지급하려면 증권사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몫의 수익을 빼서 기관투자자에게 지급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또한 거래 수수료 할인, 경품 제공 등 마케팅 비용을 이용료 산정 과정에 반영해선 안된다.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들은 외화 예탁금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통화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와 이용료율을 정하고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