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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주식병합·감자' 금지한다...동전주 회피 꼼수 차단

  • 2026.04.17(금) 16:43

1년내 병합했다면 관리종목 지정 90일 이내 재차 병합 금지
관리종목 지정 90일 이내 병합·감자 시 10대 1 초과 못해

동전주 기업이 주식을 병합하거나 감자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꼼수 차단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반복적인 병합과 감자를 원천 금지하는 방법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만으로 손쉽게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수정하고, 오는 24일까지 재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폐요건이 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규정개정을 예고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식병합 등을 통한 동전주 요건 회피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전주가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재차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병합 및 감자경력이 없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폐사유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에 재예고하고,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 규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과 감자부터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전주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적정 수준의 주식병합과 감자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해소하는 것은 시장 신뢰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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