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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과 우려' 빗썸 "대표·임직원 BXA 상장 사기와 무관"

  • 2021.05.21(금) 11:18

'사기 혐의 송치' 이 전 의장과 선긋기 나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 충실 이행"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회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빗썸은 특정 주주와 연루된 BXA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빗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로고/그래픽=빗썸 제공

아울러 "빗썸 법인 및 빗썸 대표, 임직원 그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당시 빗썸은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하였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특정 주주는 주주의 한사람일 뿐이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화폐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수의 코인을 미리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의장은 지주사 '빗썸홀딩'스를 통해 빗썸 거래소 운영 '빗썸코리아'를 지배하는 실질적 빗썸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빗썸홀딩스 지분은 방송장비 제조업체 △비덴트(34.2%) △싱가포르 법인(30%) △BTHMB(10.7%) △기타(25.1%)가 나눠서 갖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이 가운데 싱가포르 2개 법인 등을 포함해 빗썸홀딩스 지분 약 65%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홀딩스를 거쳐 빗썸코리아를 이 전 의장이 간접 지배하는 구조다.

실소유주 이 전 의장이 검찰에 송치되며 빗썸이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결격 사유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올 3월 25일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운영 인허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와 관련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 통과를 위한 요건 가운데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빗썸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접속 지연 사태도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1일 새벽 서버 증설 등 긴급 작업을 진행했다. 지속적인 서버 확충과 회선 증대 등 작업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빗썸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언론과 고객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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