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들의 인공지능(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경쟁 동향을 짚어보고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국제사회의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며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AI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식 자율 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혁신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AI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EU의 AI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논의에서 미국, EU의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AI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