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가 늘면서 가상자산 거래와 이전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미신고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이전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 지갑 이용자는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 지갑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지갑 잔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때는 미신고 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거래내역 등 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증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0% 가산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게끔 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이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이동 추적 규칙인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할 경우 거액의 자산을 이전해도 단속이 힘들다.
일일이 추적이 힘든 틈을 타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도 줄고 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1432명에서 올해 1043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103조8000천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미신고 시 별도 확인 방법이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적 대물림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부모가 자식에게 비트코인(BTC)을 물려주거나 친구가 이더리움(ETH)을 무상으로 전송해 준다면 받는 사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