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중인 채권단에 연 매출 0.5%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요구했다. 매각을 과정에서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0.2%의 사용료율을 합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20년간 해지불가 조건도 붙였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인수자에 상표권을 허용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같은 결정을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공식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다른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관리·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호 측에 따르면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 비교(자료: 금호산업) |
앞서 지난 5일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이 같은 조건이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작년 9월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매각 협의과정에서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했다"며 "이번 역시 산은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앞서 산은은 금호타이어 우선매각협상대상자인 중국업체 더블스타와 '20년 상표권 사용(사용료 연 매출의 0.2%)' 조건에 합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은이 금호산업의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기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광주동구남구을 의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경제 논리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요구하면서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면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 만기 연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