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해외사업장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 해외현장의 정기휴가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전격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해 온 결과를 토대로 노사공동으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한 실시방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과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는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휴게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 이다.
현장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온·오프(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