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매입에서 입주까지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입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과정이 필요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이 아닌 경우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엔 주택 매입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다만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