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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수 제외…그걸로 될까?

  • 2022.02.22(화) 12:04

1주택자 상속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공제혜택 없고 기간 내 못팔면 '다주택'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속 주택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치 못한 주택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여도 주택 한 채를 상속받으면 1주택자 공제혜택(기본·고령자·장기보유)은 물 건너가는데다, 기간 내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다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주택자 상속주택, 종부세 절반 이상 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 주택을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종부세 시행령은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혼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일정 기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수 제외 허용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2년이고 이외 지방 지역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택자로 간주되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인정돼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53.7%(984만원) 줄어든다. 상속지분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종부세는 기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58.7%(484만원) 줄어든다.

시행일은 이달 15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시행령 시행 전 주택을 상속받았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 등 제외 지역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봤자 못 팔면 '다주택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종부세 세액은 줄어들겠지만 상속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은 남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율 유지하기 때문이다.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더해져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 목적이 아닌 부모의 자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상속 주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한 채만 물려받아도 '1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주택이 생기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6억원 이하로 낮아져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종부세가 매겨진다.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도 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을 당장 주택 수에만 합산하지 않을 뿐, 1주택자와는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어릴 때 정서가 담긴 장소성 등을 이유로 팔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투기를 규제하듯 주택 수에 포함하는 건 국내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기간을 주긴 하지만 기간 내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완화가 충분히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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