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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6년만에 금리 오른다…이달 0.3%p 인상

  • 2022.11.08(화) 12:00

기준·시중금리-기금조달금리 격차 완화
1000만원 가입자 연이자 3만원 더 받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0.3%P 인상

2016년부터 묶여 있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부터 0.3%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내달부터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0.3%포인트 올라 매도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올린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연 1.8%), 디딤돌 대출(1.85~3.0%), 버팀목 대출(1.2~2.4%)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최고 1.8%(2년 이상 예치 시)로 묶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데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에 나섰다. 

앞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1년 7월 0.25%에서 2022년 11월 4.0%까지 올리면서 한국도 같은 기간 0.50%에서 3.0%까지 인상한 상태다.

통상 청약저축 금리 등을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인상해야 한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

지난 7월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선 버팀목 대출, 8월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현재(10월 말 기준)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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