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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본다

  • 2023.03.29(수) 12:00

전월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무서를 통해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당초 개정된 법률 시행일은 4월 1일이지만, 휴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4월 3일부터 열람서비스가 실제 시행된다.

임대차계약서 들고 세무서 가면 보여준다…복사·촬영은 금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건물 소재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해당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알려준다.

개별납세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열람만 가능하며, 문서로 교부하거나 복사 및 촬영은 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전, 계약 후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집주인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열람을 할 수 있다. 

계약 이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발생하는 미납세금도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미납세금 열람은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은 종전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목적 외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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