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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1위는 강남, 2위는 용인

  • 2023.03.31(금) 10:00

국세청, 2022년 국세통계 공개
국세청이 포기한 체납세금 86.9조원

국세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국에서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이었다. 구체적으로 강남세무서 관할구역인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가장 많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국세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304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세무서 다음으로는 경기도 용인세무서로 2조2806억원이 체납중이고, 서울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가 체납액 많은 5개 세무서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 상위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다.

체납액 1위인 강남세무서는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체납 5위 역삼세무서에서 강남구 역삼동과 도곡동을 관할하며, 3위 삼성세무서가 그 나머지 강남구 전체를 관할한다.

체납 2위 세무서인 용인세무서는 경기 용인시 중에서도 처인구와 수지구가 관할이다.

또 체납 4위 서초세무서는 서울 서초구 중에서도 방배동과 반포동, 잠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서초구를 관할한다.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은 반포세무서 관할이다. 

133개 전체 세무서의 누적 국세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2조6000억원(2.6%) 늘었다.

이 중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84.8%)에 달한다. 징수보류 체납액은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사살상 추적이 불가하고 징수소멸시효가 지나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체납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7조9000억원(36%)으로 가장 많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000억원(11.9%) 순이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분기별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징수, 주세, 소비세제, 세무조사, 근로장려금 등 76개 통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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