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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덜미

  • 2023.05.23(화) 12:00

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재산 추적 조사

체납세금 /그래픽=비즈워치

올해 세수입 부족이 예상되면서 징수행정의 강도도 더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고액체납자 557명을 추적조사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불러 체납세액 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지 1주일만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부분 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 중에도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간 허위로 채권채무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9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체납자는 당첨금을 가족 계좌에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만 인출해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재산을 숨겨 놓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 상당수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 명의로 고급주택과 차량을 구입하고 해외 명품가방과 구두, 귀금속과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체납자도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기획분석을 실시해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유등기는 2인 이상이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소유형태를 말하는데,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직접압류가 제한적이어서 체납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도 체납세금 징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고 은닉재산을 통한 호화생활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2년에도 이러한 추적조사를 통해 2조5629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으로 확보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가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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