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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비혼 자녀출산 '동일 혜택'

  • 2023.03.29(수) 10:1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청년 등 통합 지원

정부가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량은 최대로 확보하고, 전용 특례상품을 통해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소득·나이 등의 지원기준은 신혼·청년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정비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주거 정책과제 / 그래픽=비즈워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다.

주거 서비스 주요 과제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강화 △아이 있는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통합정보 제공 등 3가지를 꼽았다.

신혼부부 주택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7년까지 공공분양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 기간 민간 분양은 약 17만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년간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전세에 관계없이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시중금리 추이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먼저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하고, 내년까지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기존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했지만, 앞으로 85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소득 7000만~8500만원 구간의 이용자는 기존 금리와 다르게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한다. 일례로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현재 540만원(중위소득 100%)인데, 2자녀 출산 시 648만원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상반기 중 2자녀로 통일한다. 현재 공공분양 기준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공급면적을 확대한다. 기존 입주자라면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입주자는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1인가구 전용 30~40㎡, 2인가구 30~50㎡, 3인가구 40~60㎡, 4인 이상 60㎡ 이상 등이다.

이를 위해 소형 행복주택 면적을 넓힌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전용 16㎡에서 25㎡로 변경하고, 기존 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기준은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소득·연령 등의 기존 기준에 더해 최근 생활패턴과 정책취지, 재원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보는 주거복지앱 마이홈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놓고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라며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과학적 근거,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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