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의 걸림돌을 제거해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로 27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현재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 종사자의 단독주택은 허용되나, 비종사자는 금지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농어가 주택 외 단독주택의 입지가 허용된다.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농업진흥 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말·여가를 즐기려는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면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4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5월엔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기도 했다. 건폐율은 30→40%, 용적률은 150→200%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입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축 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만㎡로 늘어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전략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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