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임직원 난임치료휴가 확대 시행을 앞당기고,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출산축하경조금을 지급한다. 법정 출산휴가 90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더 지원하고 자녀 생일 휴가도 부여한다.
대우건설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이달 4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렸다. 유급휴가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는 것이다.
또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해도 출산축하경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준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의료비 보조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을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일부 지원했던 것을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올린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한 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도 부여한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령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하고 이어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연장분 중 20일까지는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