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효성家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무슨 일이?

  • 2013.05.22(수) 00:00

조욱래 회장 세 자녀 편법증여..세금 250억 추징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현강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무렵, 거액의 편법 증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불복(조세심판원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조욱래 회장과 현강씨는 2007년 3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조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 외에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세 목적의 정상적인 투자로 결론날 수도 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조 회장과 현강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던 해 대규모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 조 회장은 자녀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넘겨줬다.

 

그는 2007년 12월 DSIV(옛 광문타워)에 DSL 주식 61만5793주(93.9%)를 증여했다. DSIV는 조 회장의 자녀인 현강, 현우, 윤경씨가 각각 45%, 35%, 20%씩 100% 지분을 가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사실상 경영권을 물려준 셈이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5월과 6월에 걸쳐 세 자녀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인해 DSIV의 지분 가치가 348억원 증가했고, 해당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무상 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원칙이 적용됐다.

 

조 회장의 세 자녀는 이미 12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또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라며 즉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심판원은 국세청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 회장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정났다. 이번 보도로, 당시 장남인 현강씨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우회적인 증여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과세당국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