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연말정산 항목에서 경로우대 공제 연령을 높이고 공제 금액은 낮췄지만, 인원이나 규모는 점차 예전과 가까워지고 있다. 고령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부양가족의 연령이 65세(1943년 출생자)로 경로우대 공제 혜택에서 빠졌더라도, 올해부턴 어느덧 고령자 기준인 70세를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매년 20만명 가량의 고령자가 생겨나고 있다.
경로우대 공제의 수혜자는 고령자가 아닌 직장인이다. 7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효심(孝心)이 깊은 직장인에게 쏠쏠한 절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정부로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되돌려줘야 할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점이 부담스럽다.
◇ 3년새 공제 5천억 증가
1989년부터 시행된 경로우대 공제는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36만원의 혜택을 부여했고, 매년 공제 금액을 인상해왔다. 1991년에는 48만원으로 공제 금액을 올렸고, 1996년 50만원에 이어 2005년에는 1인당 100만원으로 더 올랐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09년에는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제대상과 금액을 줄였다. 경로우대 공제의 부양가족 기준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졌고, 150만원까지 부여하던 공제 혜택은 100만원으로 내려갔다.
2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경로우대 공제는 총 213만명이 3조50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65세~70세 미만인 부양가족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82만명, 공제 금액은 1조원이었고, 70세 이상은 130만명이 2조5000억원을 공제 받았다.
경로우대 공제대상과 금액이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줄어든 2009년에는 157만명이 2조원만 공제받게 됐다. 1년 사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은 직장인이 56만명 감소했고, 공제혜택은 1조5000억원이 증발했다.
2009년 한 차례 쇼크를 겪고 난 후엔 경로우대 공제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0년에는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가 167만명으로 늘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78만명, 192만명으로 매년 10만명 넘게 증가했다. 경로우대 공제 금액도 2012년 2조5000억원으로 3년 사이 5000억원이 늘었다.
◇ '고령화' 경계하는 조세개혁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조세개혁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강건한 조세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고령화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를 폐지하고, 연금소득 관련 공제 확대 지양,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조정 등을 예로 들었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 재원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미리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10년 11%에서 2050년 34%까지 올라가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기대수명도 2005년 78세에서 2060년에는 88세로 10년이 더 늘어나는 만큼, 고령화에 적합한 조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소비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증가는 조세기반을 협소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조세정책 방향은 세원 확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령화 시대의 조세개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난해부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꾸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경로우대 공제는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