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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정산서 '경로우대 공제' 폐지 검토

  • 2014.02.18(화) 10:42

국회 조세개혁소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책…인적공제 늘려 자녀비용 절감
국회 조세개혁위원회 비공개 논의…근로소득공제는 축소 가닥

앞으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를 늘리는 대신, 경로우대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비공개로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중장기 조세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조세개혁에 대한 연구 결과와 세부 방안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 現상황 어떻길래?..3년 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재위에 제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005년~201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이 1.23명으로 전세계 2.53명의 절반 수준이며, 조사대상 196개국 중 193위로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돼 2040년에는 1.65~1.68명으로 전세계 2.24~2.27명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10년 11%에서 2050년 34%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31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조세수입은 점점 적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전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을 '개혁' 수준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소비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증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줄이고 세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책적 선택은?..고령자·개인 공제 '싹둑'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고령자 추가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로우대 공제는 2011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자 178만명이 2조3000억원을 소득에서 공제 받았는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수록 세수 감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소득 관련 공제는 가급적 늘리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 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개인 소득에 연동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가구 규모와 직결되는 인적공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식이다.

 

 

2012년 귀속 과세대상 소득액 467조원 중 소득공제액은 288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액은 51%(147조원)를 차지했다. 반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적용하는 인적공제는 54조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녀세액공제를 물가 수준에 연동시켜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소득공제는 서서히 줄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가족 단위의 세금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통해 개인보다는 가족이 더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 교수는 "세수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중산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중심인 과세 단위도 가족 위주의 변경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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