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창업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국세청에 하는 사업자등록인데요. 세금문제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듯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길거리 노점상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는 세금을 내는 대신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러나 이 분들은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도 뗄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국세청에 확인이 될 경우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매입세액공제도 못받고요. 매출의 1%로 미등록가산세도 내야합니다. 또 적발 후 납부세액의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사업자를 찾기 위해 수시로 조사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국세청에 제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이유가 충분해졌나요?
그렇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비치 돼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도 하고 등록증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요. 혹시 사업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임대로 마련됐다면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도 필요하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정 기한을 넘길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미등록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요. 속칭 바지사장을 세웠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추가 혹은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했던 업종은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 사본을 시·군·구 등 허가를 내 줬던 관할 관청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고, 적자가 났더라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신고, 마무리도 신고하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