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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태평양, 2500억 세금도 뒤집었다

  • 2016.05.20(금) 10:34

철도시설공단 부가세 소송 건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이 같은 편에 서서 일을 냈다. 무려 2500억원에 이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같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것이다.

두 로펌은 1100억원대 KT 부가가치세 소송에서도 공동 대리인으로 만나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끌어냈다. '율촌+태평양'의 조합이 제법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낼 확률은 7% 안팎에 불과하다.

 


# 2500억원 세금 핑퐁판결..대법원은 공단 손 들어줘
 
20일 대법원은 국세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선로 건설과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코레일로부터 받은 선로의 유지보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세금공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선로 사용계약만 했을 뿐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4년 4월 철도시설공단을 세무조사 하고 2009년 이후 4년간의 부가가치세 2442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가 정부부처인 국토부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코레일의 선로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2심)은 국토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코레일과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계약서)가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3년에 있었던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주목했다. 당시 철도청과 고속철도시설공단이 통폐합되면서 철도청은 코레일로, 고속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국토부는 유지보수의 시행은 코레일이, 유지보수의 계획수립은 공단이 맡아서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이들의 상호보완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추진되었으므로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코레일에 위탁됐더라도 선로 등의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철도시설 관리 업무의 하나로 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에는 공단의 법률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의 주장이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는 "저희가 상고 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이 대법원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다. 태평양도 마찬가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상대편에 안대희 등장하자 뜻하지 않은 동맹
 
율촌과 태평양이 이번 소송을 처음부터 함께 진행한 것은 아니다. 철도시설공단 부가가치세 소송은 1심부터 율촌이 단독으로 대리해 왔다. 소순무, 김동수, 강석훈 등 조세분야 최고로 꼽히는 율촌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꾸리자. 상대인 국세청은 역시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불을 놨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국세청이 2심에서 광장과 함께 법무법인 평안의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추가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법원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 평안에서 대리를 주도한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변호사였다.

2심에서 패소하면서 불안해진 철도시설공단은 1심 승소를 얻어낸 율촌을 신뢰하면서도 태평양을 추가로 선임했다. 태평양에서는 김승호, 유철형, 조일영 등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결국 율촌과 태평양 팀이 광장과 평안 팀을 누르고 파기환송을 얻어냈다.
 
율촌과 태평양은 조세분야 최고의 변호사들을 갖춘 로펌으로 대법원 뒤집기 판결을 여러 차례 이끌어냈다. 율촌은 지난 3월 24일 한국환경공단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태평양은 그 한달 뒤인 4월 2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파기환송을 각각 얻어냈다.

율촌+태평양 팀은 지난해 12월23일에도 승전보를 날렸다. KT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KT 사건은 철도시설공단 소송과는 반대로 1심부터 태평양이 대리했고, 대법원에서 율촌이 합류해 파기환송을 얻어냈다. 국세청 대리인으로 나선 상대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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