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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호영 "고향기부금은 심사 생략하자"

  • 2017.09.11(월) 10:00

10년 이상 거주지 및 본적지도 '고향'
100만원 이하 기부금은 심사 생략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젊은이들이 나고 자라도 도시에서 취직을 하니까 지방 재정에 도움이 안됩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오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024호)을 찾았다. 안 의원은 정책 스터디 도중에 삐져나와 인터뷰에 응했다. 본래  의원회관 10층은 의원실이 다른 층의 절반에 불과해 오가는 사람이 적은데 이날은 정책 스터디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도 북적였다.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세 법안에 대해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고향세, 왜?

지난해 8월 발의한 고향기부제(이하 ‘고향세’)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지자체를 통한 법정기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 고향세는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지자체를 통한 법정기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구청에 기부하면 구청에서 기부금을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대신 전달해주죠. 그런데 구청에 내는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아서 전달할 뿐입니다.

 

▲ 안 의원 지역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데요

- 지역구(완주 진안 무주 장수)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안입니다(2016년 당초예산 기준). 진안은 재정자립도가 15%대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약 374억원의 유입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면 국세인 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지역발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고향’의 개념

▲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고향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이 제도의 취지가 인구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돕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고향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에 10년 이상 등재가 된 사람의 등록지역을 고향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본인이 태어난 곳 뿐 아니라 부모가 태어난 지역까지도 고향의 범주 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고향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도 직계가족(부모님)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박이’ 도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4.9%가 조부모세대나 그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한 토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기부를 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법안 논의과정에서 다뤄질 겁니다.

 

 

▲ 법안에서 100만원 이하 고향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 소액 기부금까지 모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한다면 기부자가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하려는 선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도를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심사생략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도운영 이후 상황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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