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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범납세자 엠디엠플러스가 받는 혜택은

  • 2018.03.09(금) 11:31

국무총리표창 이상 모범납세자 중 상장사 4곳 뿐
본사 위치 서울 11곳, 부산 5곳, 경기 4곳 순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표시를 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죠.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이 이뤄지는데요. 올해도 296명의 납세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 세금 열심히 낸 기업
 
사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고성실도와 사회공헌도가 더 높은 사업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안타깝지만 세금을 자동으로 떼이는 근로소득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이 아니고요.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모범납세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도 선정될 수 있죠. 하지만 체납액이 1원이라도 있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불성실 납세자,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은 뒤 이들에 대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방대한 납세정보를 종합해 성실도를 검증하고요. 다시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 훈장과 표창은 명예의 차이
 
모범납세자상은 다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으로 훈격이 나뉘는데요.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상훈법에 따른 '정부포상'이고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이하는 기관장 표창으로 훈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장 표창은 기관에서 하는 공적심의회를 거치면 결정되지만 정부포상은 기관의 공적심의회를 거쳐 기관장이 추천한 뒤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만 최종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포상과 표창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명예의 차이일 뿐입니다.
# 서울·부산의 비상장사가 많이 받아
 
올해도 296명(기업+개인)의 납세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중 정부포상인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는 59명에 불과합니다. 
 
어떤 납세자가 정부포상이라는 명예를 얻게 됐는지 한 번 알아봤는데요. 59명 중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36곳이었고 이 중 단 4곳만 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된 4곳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 중 *외부감사대상인 36곳을 좀 더 살펴보면요. 
 
*외부감사대상 : 자산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부산(5곳)이었고요. 경기(4곳)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전북 대구 경북 울산은 각각 2곳의 정부포상자를 배출했고요. 대전 강원 광주 경남 전남 세종은 각각 1곳, 인천과 충북 제주에는 정부포상자가 없었습니다.
 
 
정부포상 기업 중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은 2016년 기준 2조2412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원F&B였고요. 세아제강(1조7975억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1조4381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엠디엠플러스가 27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녹십자홀딩스(992억원), 세아제강(77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포상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액은 영업이익이 컸던 엠디엠플러스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녹십자홀딩스(257억원), 해브앤비(177억원)의 순이었습니다.
 
# 어떤 혜택 받나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명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도 뒤따르는데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지원은 물론 콘도와 병원 할인혜택 등 사회적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세정상의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세무조사를 3년간(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누군가의 제보나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셈이죠.
 
또 납세담보 의무를 3년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주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담보물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혜택은 더 다양한데요. 우선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 11곳에서 3년 동안 대출금리 0.25% 안팎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도 3년 동안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지정한 전국 60곳의 병원에서 병원비를 10~2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년 동안 대명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포상자가 기업이면 직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밖에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전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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