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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징역 2년6개월 실형.."재벌도 엄중히 처벌"

  • 2015.12.15(화) 14:11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업무상배임(이득액 산정 불가)이 유죄로 인정됐다.

작년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올해 9월 대법원이 배임 혐의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기회를 얻었다.

재판부는 “많은 고심 끝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재판 뒤 변호인 측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당황스럽다"며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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