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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무죄" 판결

  • 2016.01.08(금) 14:37

홈플러스, 경품 미끼로 고객정보 판 혐의로 기소
재판부 "응모권에 적혀있어 법적으로 문제 안돼"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 도성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2011~2014년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입수한 후 보험사에 230억원에 팔아 넘겨 지난해 2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개인정보 사업을 벌였다며 홈플러스 법인에 7500만원과 추징금 230억원, 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홈플러스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적혀 있어, 고객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생년월일, 자녀수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은 추첨에서 배제하고, 응모권에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적는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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