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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서 돈벌이하다 덜컥

  • 2016.09.09(금) 18:21

작년부터 3차례 적발..파주시 이번엔 고발조치

▲신세계사이먼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전경. [사진=신세계사이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맡고 있는 신세계사이먼이 주차장에서 몰래 판매행사를 벌이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8일 신세계사이먼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병하 대표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점포의 부설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사용했다.

 

주차장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조치가 취해진다.

 

파주시는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주차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차가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민원이 제기돼,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회사가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간을 줬다"며 "그런데도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자 이번과 같은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차장에서 판매행사를 벌이는 문제로 시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입점되지 않은 브랜드를 아울러 할인행사나 특별행사를 하고 싶을 때 주차장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며 "법에 저촉된 부분이지만 깊이 고민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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