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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늑장공시 의혹에 "업무미숙"

  • 2016.10.18(화) 16:07

"공시절차 관행 때문..의도성 없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명근 기자 qwe123@

한미약품이 악재성 소식을 일부러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도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거래소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으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경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소식을 공식 통보받은 뒤, 다음날 개장 후인 9시29분에 이르러서야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 논란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거래소에서 공시 전까지 5~6회에 걸쳐 신속히 공시하라고 했으며, 일단 공시를 한 후에 정정하라고까지 압박했다"며 "하지만 한미약품 직원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임원들과 계속 통화하는 바람에 공시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사장은 "공시를 잘못할 경우 회사가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우려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한미약품이 공시를 할 때 거래소 담당자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제기하며 "악재성 공시와 관련해 공매도가 급증해 개인과 기관이 폭리를 취했다"며 "늦장공시로 인해 불법적인 사익을 챙긴 공매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현재 자율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한미약품 사안을 정확히 규명해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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